[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법학자인 중앙대학교 이상돈 법대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처음부터 사태를 잘못 파악해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 들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관련, 이 교수는 “오히려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이 좀 지나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고법원에 속한 법관들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같은 것은 평판사 윤리를 감독하라는 것이지, 최고법원의 대법관을 거기에 세우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이 자진사퇴하는 게 역사적으로 오명을 남기는 게 아니냐. 또 일선 판사들이 특정법관에 대해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또 다른 독립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 이 교수는 “1969년 미국에서 한국과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일화로 대신 답했다.
당시 미국 대법원은 대법관이 9명밖에 없고 임기도 종신이었다. 젊고 촉망받던 에이브 포타스 대법관이 사사롭게 법률자문을 한 언론보도가 나와 공화당 의원들이 나서서 사임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법률이나 윤리강령에도 위반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상황이 자꾸만 커지니까, 당시 얼 워렌 대법원장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배 대법관한테 “대법원의 권위 위상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임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해 사임을 하고 그렇게 대법원의 권위를 세웠다.
미국 대법원 역사에 가장 슬펐던 사건이지만 당시 얼 웨렌 대법원장의 그러한 조치가 대법원의 권위를 확립한 면이 있다고, 우리 사법부와 비교해 이 교수는 소개했다.
제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이 교수는 “사실상 그럴 수도 있다.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에는 소부(대법관 4명 구성)가 있는데, 신 대법관이 속한 부에 대해 상고인들이 기피 신청을 하면 시국과 관련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건) 전부 신 대법관이 속한 부에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전체에 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 “대법원장이 사태 잘못 파악”
“신영철 대법관 명예롭게 사퇴할 시점 지나버린 것 같다” 기사입력:2009-05-13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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