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1심 형량 가볍다고 볼 수 있으나, 배심원 평결 존중해” 기사입력:2009-05-12 16:26:1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거절한 처를 친정에 보낸 뒤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마도박에 빠져 약 1억원을 잃고 처가 파산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전씨는 경마도박을 끊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군으로 이사를 했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전씨는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가 900만원이 있어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주는 사회연대은행에 창업지원자금 2000만원을 지원받아 재기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탈락 통보를 받자, 전씨는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처에게 함께 자살할 것을 제의했다. 처가 거부하자, 전씨는 자신만 자살하면 처가 아들(12)과 작은딸(8), 큰딸을 데리고 생활하는데 상당한 생활고를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전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자살을 거부한 처를 친정집에 보낸 후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것. 결국 전씨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4시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아들과 딸의 목에 개 목줄을 걸어 잡아당겨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 1심 “천륜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징역 10년

이로 인해 전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부담감이나 이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려는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친아버지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가 기본적인 천륜을 저버린 극한적인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에 있어 다른 어떠한 범죄에 비길 바 없을 정도로 중한 경우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대출 채무 등으로 인해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재기하려고 했으나 탈락통보를 받자 더 이상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살을 결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처지가 걱정돼 순간적인 감정으로 같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실제로 아들의 방에서 개 목줄을 걸어 자살하려고 시도했으나 용기가 부족해 결국 자살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사랑하던 아들과 딸을 자신의 손으로 잃게 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했다”

그러자 전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자식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자녀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내를 처갓집으로 보낸 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과정에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고법은 “피고인이 단순히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어린 자녀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점에 비춰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선고형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결정됐다는 점을 최대한 존중해 피고인은 물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1,05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5,4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7 ▼29
퀀텀 1,17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2,000 ▼978,000
이더리움 3,462,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7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5 ▼29
에이다 293 ▼6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08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68 ▼28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