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섹스리스 부부…법원 “이혼보다 더 노력해요”

김현정 판사 “부부가 노력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 피할 수 있어” 기사입력:2009-05-12 11:52: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 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아내가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혼청구를 기각하며 부부가 노력해 파국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1999년 5월 결혼한 A(37)씨는 아내 B씨(36)와 7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른바 ‘섹스리스’ 부부였다.

신혼 초기에 몇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2007년 1월까지 비교적 다정하게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2월 A씨가 부모에게 아내와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시댁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결국 2007년 8월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인기간 내내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내는 시부모에게 한 달에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하는 정도였고, 시어머니의 폐암 수술 후 병간호 문제로도 다투는 등 시댁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감을 가져 갈등을 일으키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신혼 초 남편이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해한 후로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회피했고, 아이를 갖자고 해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문제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2007년 1월까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관계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온 점, 그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점, 한편 피고는 현재 성문제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할 의사를 표명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노력에 따라 파탄이라는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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