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신영철 연착륙 시키면 사법부 크게 흔들”

박주민 변호사 “징계위 아닌 윤리위 회부 가장 아쉽다…신 대법관 용퇴해야” 기사입력:2009-05-11 10:47: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에 대해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며,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금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 문제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가장 아쉽다고 꼽으며, 현재 모든 공이 대법원장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연착륙 시킬 의도의 결정을 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원래 높은 수위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낮은 수위의 결정이 나와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또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법원 독립의 가장 핵심이 법관의 독립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큰 틀에서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이용훈 대법원장도 인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다음에 재판권에 대한 개입행위를 시정할 장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일단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윤리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제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 어떤 맡겨진 소임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들고 있는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위에 비해 가벼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중립성이 계속해서 훼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이라든지 재판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문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나”라고 답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금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신 대법관이 이미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결이 났었고, 윤리위원회에서도 그것 자체를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생각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부터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윤리위원회로 보낸 것이 가장 이용훈 대법원장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꼽았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재 이 대법원장에게 모든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만약 대법원장이 시간을 끌고 이 문제를 연착륙 시킬 의도로 윤리위원회에 보낸 것이고 그런 경향에 맞춰 또다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것이고, 사법부 독립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 대법원 예규제정 등의 제도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사실 이런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서열화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대법원의 예규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의 서열화는 예전부터 지적됐던 법원의 오래된 문제인데, 아래 있는 법관들이 윗쪽 법관들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객관적인 공정한 재판보다는 정치적인 입김이라든지 또는 법원전체의 생각에 그냥 메여서 재판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법관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척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다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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