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정신지체 60대 여성 추행한 농부 집행유예

공주지원 “피고인 여러 사정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해” 기사입력:2009-05-10 18:33: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마을사람들이 관광을 간 틈을 이용해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 2급인 6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농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K(61)씨는 2004년 7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광을 가서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A(61,여)씨가 혼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A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했다.

한편, K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에야 드러났다. 방문을 굳게 잠그는 모습에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 따지자 A씨가 뒤늦게 K씨의 범행을 말해 밝혀졌다.

이로 인해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광을 가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마을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밤이 되면 문을 잠그는 등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범행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인 아들과 시각장애 6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중한 범죄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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