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원과 신 대법관은 마지막 기회 버리지 말아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개탄...신 대법관 사퇴해야 기사입력:2009-05-08 17:22: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신 대법관에게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징계 권고조차 내리지 않고 주의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임에도, 윤리위의 결정은 실낱같은 기대를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의 권고로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법원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며 “윤리위 결정은 법원이 초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당한 재판 관여였음을 인정하고 전국 법관 회의를 열었던 자구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리고,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마저 부정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재판 관여는 법관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인데, 윤리위 결정에 따르더라도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실은 다시 확인됐다”며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가 인정된 이상 신 대법관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지위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만약 법원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법원의 뜻과는 달리 결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과 신 대법관은 사법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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