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병적일 정도로 의부증이 심한 아내에게 시달려오다가 휴대폰을 부수고 시동생에게 욕설하는데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박OO(39)씨는 2001년 A(36,여)씨와 결혼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가을부터 박씨의 여자관계를 병적으로 의심하며 심하게 따지면서 박씨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괴롭혔다.
이에 박씨는 처가 식구들과 상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8일 박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시동생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져 부숴 버렸다.
이때 순간적으로 격분한 박씨는 휴대폰 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결국 박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법행위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바로 자수했으며, 피해자가 약 1년간 의부증적 증세를 보이면서 피고인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혀 왔고, 이에 피고인이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에 피해자의 오빠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여기에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7, 8세 된 자녀 2명의 양육문제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의 행위는 그에 대한 응보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의부증 처에 시달리다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수원지법 “징역 7년…생명 빼앗는 살인은 응보의 처벌 필요” 기사입력:2009-05-07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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