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성적 노리개 삼은 지체장애 50대

서울서부지법 “징역 5년…반인륜적 범행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5-07 15:31: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처가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시키고 강간까지 한 지체장애 2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측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 A(54)씨는 1993년 시각장애인이자 안마사인 B씨와 결혼해 이듬해 딸(14)을 낳고 생활해 왔다.

그런데 A씨는 평소 안마사인 아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틈을 이용해 친딸에게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는 등 몹쓸 짓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2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중학생 딸에게 욕정을 느끼자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추행을 저질렀다.

가증스런 아빠의 파렴치한 추태에 딸이 강하게 거부하자, A씨는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뒤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했다.

심지어 A씨는 강간 후 딸에게 정액이 검출되지 않도록 씻으라고 말하고, 또 피임약을 먹을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딸은 수사기관에서 아빠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모친이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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