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 아들 문제로 다투다 남편 살해한 주부

고양지원 “징역 4년…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기사입력:2009-05-07 13:57: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혼 후 시어머니 부양문제와 자녀문제 등으로 남편과 종종 다퉜는데, 특히 남편의 가출한 아들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김OO(41,여)씨는 2007년 8월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 A씨와 재혼해 경기도 파주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김씨와 A씨는 재혼 이후 시어머니 부양 문제, 자녀문제, A씨의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A씨가 술에 취한 경우에는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일 김씨는 술에 취한 남편과 가출한 아들 문제로 다투던 중 별거를 제안했다가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이어져 집을 나가 남동생 집으로 갔다.

3일 후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마침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와 남편과 통닭을 먹고 있다가 자신을 본체만체하자 “네 행동이 아빠하고 내 앞길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에 아들이 다급히 집을 뛰쳐나가 또 가출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니 새끼 같으면 그랬겠느냐”고 따졌고, 김씨가 기분 나쁘게 대꾸하자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자 김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A씨를 향해 들이댔고, 흉기를 빼앗으려는 A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의 손목과 손가락 등이 베이게 했다.

계속 A씨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자, 김씨는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결국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남편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입어 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해 자수한 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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