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뺑뺑이’ 추첨 배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30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고교 신입생 입학방법을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추첨배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청구인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는 한편,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5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교육감이 입학 전형을 시행하는 지역(고교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별 추첨에 의해 고등학교를 배정하고,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에도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방식과 같은 보완책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행정입법인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조항 중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지역서 ‘뺑뺑이’ 추점 배정은 합헌
헌법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학교선택권 제한 아니다” 기사입력:2009-05-07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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