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2회 성폭행한 50대 징역 3년6월

김천지원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죄질 극히 불량해” 기사입력:2009-05-07 09:09:5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0)씨는 2001년 A(여)씨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딸인 B양과 김천시 덕곡동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이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의붓딸 B(16)양이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불러 혼내다가 “맞아야 한다”며 아파트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가출했던 B양이 남자아이들과 어울렸다는 말은 들은 이씨는 둔기를 집어 들고 갑자기 딸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윽박질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옷을 벗도록 한 뒤 강간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양이 또다시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6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1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올바른 인격 형성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회복하기 힘든 고통은 안겨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3,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200
이더리움 3,49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90
리플 1,982 ▼13
퀀텀 1,18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2,000 ▼190,000
이더리움 3,4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70
메탈 326 ▼2
리스크 135 0
리플 1,985 ▼9
에이다 297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500
이더리움 3,4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30
리플 1,982 ▼1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