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A(49)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B씨가 구입한 속칭 대포차량(무적차량)이었다. A씨는 이 차량을 2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1989년 경찰에 입문한 A씨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9회의 표창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욱 크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 경찰 내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도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제출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켜 법규위반 정도가 중한 점, 특히 원고가 B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데 그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교통관련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면 LPG 차량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거나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차량을 이용한 2개월 동안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포차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경찰관 해임 정당
전주지법 “비위정도 중해 징계재량권 남용한 위법 없다” 기사입력:2009-05-04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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