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수수료 6월부터 최대 1만원 인상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및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 기사입력:2009-05-04 08:45: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6월1일부터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는 등 등기신청 수수료를 일부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경기위축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로, 인터넷 등기소 고도화 등 등기시스템 개선사업의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중단까지 고려될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등기수수료를 제한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 범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열람 수수료와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했다. 다만, 방문신청과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만을 인상하는 등 그 범위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으로 인상범위는 법인 설립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법인 설립등기를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1만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오른다. 법인과 관련된 기타 등기의 경우 방문이든 전자표준양식이든 각각 2000원 오른다.

또 부동산ㆍ선박ㆍ입목ㆍ공장ㆍ광업 재단 관련 이전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 9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5000원 오르고, 이전등기를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할 경우 6000원에서 1만원으로 4000원 오른다.

하지만 등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및 전자신청 수수료는 동결됐다.

대법원은 “이번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 전액을 등기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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