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15년이나 함께 살아온 의붓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비정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82년 이혼한 최OO(62,여)씨는 박OO씨와 동거하다가 1997년 재혼해 충북 영동에서 생활했다. 박씨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최씨는 박씨와 결혼 후 아들을 낳고 함께 살았다.
그런데 박씨의 둘째 아들 A(22)씨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을 요구하며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 2003년 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최씨는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함께 살지 않는 자신의 딸에게 준 적이 있는데, A씨가 군복무 중이던 2007년 갑자기 2000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자신의 딸에게 준 것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최씨는 A씨가 제대한 이후 적절한 기회를 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5월부터 병원에서 한 달에 30알 정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보관해 놓고, 2007년 12월에는 A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사망시 1억원)에 가입했다.
최씨는 A씨가 2007년 12월 제대한 이후로도 자신의 채무 5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고, 운전면허취득 비용까지 내 달라는 시달림을 받게 되자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최씨는 지난해 4월19일 유자차에 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A씨에게 마시게 하고, 이에 A씨가 다음날 아침 약효에 취해 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자, 미리 수면제 수십 알을 녹여 놓은 음료를 또 마시도록 했고, A씨는 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검찰은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15년을 제시했다.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4월28일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15년간이나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11개월 전부터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아 보관하고, 범행 약 5개월 전에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점,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구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의붓아들 수면제 먹여 살해한 계모 징역 12년
청주지법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하고 유족이 엄벌 요구해” 기사입력:2009-05-03 16:35: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43,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200 |
| 이더리움 | 3,49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90 |
| 리플 | 1,982 | ▼13 |
| 퀀텀 | 1,18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62,000 | ▼190,000 |
| 이더리움 | 3,49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70 |
| 메탈 | 326 | ▼2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85 | ▼9 |
| 에이다 | 297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500 |
| 이더리움 | 3,49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30 |
| 리플 | 1,982 | ▼12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