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박참가자들이 판돈의 일부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각자 나누어 가진 뒤, 만일 당첨될 경우 당첨자는 당첨금의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일까, 유효일까.
김OO씨 등 6명은 2006년 초부터 대구 달서구 최OO씨의 사무실에 모여 포커 등 도박을 해왔는데, 이들은 도박 판돈에서 일부를 떼어 로또복권을 구입해 2장씩 나누어 갖고는 만약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했다.
A씨는 2007년 2월부터 이 도박장에 끼어들었는데, 도박장소 주인인 최씨로부터 이 같은 약정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던 중 2007년 4월6일 최씨는 동네커피숍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복권방에서 자동번호로 로또복권 14장을 사오게 한 뒤 7명이 2장씩 나누어 가졌다. 물론 복권값은 판돈에서 냈다.
문제는 다음날 터졌다. A씨가 받은 복권 중 1장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 당첨금액은 무려 52억 5354만원이었고, A씨가 세금을 떼고 수령한 금액도 37억 2500만원이나 됐다.
복권 1등에 당첨된 A씨는 태도가 바뀌었고, 당첨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 등 6명은 “약정에 따라 A씨는 6명에게 당첨금액을 나눠 달라”며 당첨금 분배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약정대로라면 이들 6명은 3억원의 당첨금을 나눠 받을 수 있었으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1인당 1억 5000만원씩의 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로또복권 당첨금 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범죄행위인 도박 판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 분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당첨금을 혼자 챙겼다.
하지만 1심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07년 6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도 지난 23일 “원고들과 피고와의 약정은 유효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도박이 범죄행위이고,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박 판돈으로 산 ‘로또 1등 대박’…분배 어떻게?
대구고법 “비록 판돈이라고 공동분배 약정 있었다면 나눠야” 기사입력:2009-04-29 2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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