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원 챙긴 브로커 실형…법원 “경종 울릴 필요”

조병구 판사, 불법게임장 브로커 징역 4월과 추징금 500만원 기사입력:2009-04-29 12:38: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관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축업자 A(49)씨는 지난해 4월19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OO씨로부터 “앞으로 불법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경찰 단속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주면 경찰관들에게 로비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의 사용처와 경찰관들과의 연락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바꾸어 가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려 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지역실정 하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과 경찰관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인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엄벌에 처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다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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