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때려 살해한 86세 할아버지 집행유예

상주지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고령이고 합의해” 기사입력:2009-04-29 11:32: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의 손짓을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해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86세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86)씨는 지난해 8월1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 경로당 옆 정자나무 아래에서 친구인 B(86)씨에게 손짓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

그런데 B씨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손짓을 하는 것을, A씨는 자신에게 삿대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마구 맞은 B씨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일주일 뒤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청각장애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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