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선발 청탁받고 거액 챙긴 교수 법정구속

창원지법 “부정한 청탁받고 거액 챙기고, 유학생들 협박까지 해” 기사입력:2009-04-27 15:17:3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학 알선업체로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마산의 유명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마산의 유명대학 학과장인 전OO씨는 2006년 6월 중국 산동성의 한 유학알선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학신청을 한 58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처형의 통장으로 3회에 걸쳐 3960만원을 받았다.

또 2007년 1월에도 유학 신청을 한 27명이 선발돼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대학 입학금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유학생들을 속여 1명당 55만원씩 총 1485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2007년 6월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들로부터 수수료와 입학금 징수 문제로 항의를 받자 “너희들 모두 가짜 서류로 왔다. 함부로 말하면 좋을 게 없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강제추방을 시키겠다”며 협박했다.

전씨의 범행은 이 대학 학생지원과장 등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씨는 배임수재,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전씨에게 5345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전씨는 대학교수로서 유학 알선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차명계좌로 받고, 알선업체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항의하는 유학생들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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