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가정꾸린 여성 5천만원 위자료 판결

“유부남 알면서도 5년 넘게 동거하며 딸 낳고 가정 꾸려” 기사입력:2009-04-27 11:01: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린 여성에게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동거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OO(여)씨와 A씨는 1989년 결혼했다가 1992년 협의이혼했으나, 이들은 1995년 11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결합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3명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김씨는 재결합 직후 본인의 유학을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가 1996년 유학의 뜻을 접고 귀국해서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서는 현재까지 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자녀들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내에 귀국해 지내곤 했다.

한편, 임OO(여)씨는 2002년 여름부터 김씨의 남편인 A씨와 교제를 시작해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하면서 2006년에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

김씨는 임씨가 자신의 남편과 딸을 낳은 뒤 정식으로 남편 A씨의 호적에 올린 사실을 알고 분개해 2007년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과 임씨를 간통죄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임씨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임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임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가 원고와 혼인신고가 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A씨와 5년 넘게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을 낳고 실질적인 가정을 꾸린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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