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의 염려를 인정했듯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신 대법관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국 법관 워크숍’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6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그 자체로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성을 법원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 같이 사퇴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국법관회의에 참여했던 법관들 역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법원의 신뢰회복은 지체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을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찾기를 바라며, 그 첫 번째 할 일은 신 대법관의 조속한 사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서 전국 법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공개하고, 내외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해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거의 대다수의 판사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동의하며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부적절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이는 법원 내부에도 이미 신 대법관의 잘못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법원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냈던 목소리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 판사들이 있기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했고 여전히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다”며 “법원은 차제에 이러한 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논의들을 법원 내부로만 한정해선 안 되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원개혁 논의 과정에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사법권을 흔드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논의를 내부로만 국한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할 법원개혁의 진정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법관회의 이전에 전국의 판사들로부터 취합한 의견 및 법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향후 법원개혁을 위한 계획 등을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관회의에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싸라기눈을 모으는 힘든 길을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영철 대법관, 법원개혁에 부담…사퇴가 최선”
참여연대 “대법원은 법원 내부 넘어 사회적 논의 자리 마련해야” 기사입력:2009-04-26 2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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