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훈계한다더니 강제추행한 40대 혼쭐

청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9-04-24 12:45: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딸의 친구가 물건을 훔친 것을 훈계한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40)씨는 지난해 7월8일 청주의 한 여고 앞길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A(14)양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 훈계한다는 미명하에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봉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러더니 K씨는 훈계는 않고 갑자기 A양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몸을 더듬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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