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때 ‘돈 봉투’ 받은 서울시의원 4명 의원직 상실

김귀환 전 서울시의장으로부터 의장선거 앞두고 200~600만원 받아 기사입력:2009-04-23 19:05: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3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ㆍ윤학권ㆍ류관희ㆍ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7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선거와 의장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49)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류관희(47)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김동훈(70)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윤학권(49) 의원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선거와 관련해 김귀환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그 직무의 염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무담임권이 상당기간 동안 제한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피고인들인 뇌물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직무의 염결성을 크게 손상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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