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항의하는 옆방 남자 살해한 60대 중형

속초지원 “징역 10년…피해자 측과 합의 되지 않아 엄벌” 기사입력:2009-04-22 14:29: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집’ 같은 월세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옆방에 사는 사람이 항의하러 오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6)씨는 지난해 9월4일 속초시 동명동 월세 들어 살고 있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옆방에 있던 A(65)씨가 시끄럽다며 수차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계속 술주정을 했다. 이에 A씨는 건물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사정을 알리고 주인과 함께 김씨 방으로 갔다.

그런데 김씨는 주인과 A씨가 자신의 방으로 항의하러 다가오자, 순간 A씨를 향해 “죽이고 영창가면 돼, 죽여 버려”라며 흉기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어떠한 합의시도나 보상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68년 명태잡이 조업 중 납북됐다가 이듬해 송환된 이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계속 술에 의존한 생활을 한 탓에 정신병적인 상태에 이르러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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