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친구 폭행치사 60대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말다툼 끝에 우발적 범행…깊이 반성해” 기사입력:2009-04-22 14:22:5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숨지게 했으면서도, 이후 또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60)씨는 지난해 2월27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친구사이인 A(60)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불행히도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7일 숨지고 말았다.

H씨의 범행은 또 있다. 지난해 6월22일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치킨가게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59)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H씨는 폭행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행치사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치사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고, 폭행방법도 몸싸움 도중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것에 불과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B씨에 대한 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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