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판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돈을 전달하겠다며 58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4)씨는 2007년 8월 인천 부평의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준비 중이던 손OO씨와 장OO씨로부터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권씨는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후배 판사에게 잘 이야기 해 보겠다”며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권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권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사에게 청탁해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범행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써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분명해 침해되는 사회적인 법익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5800만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청탁을 종용하는 사람들에게 현직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돈을 받은 후 ‘판사를 통해 담당재판부에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거론된 판사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권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현직 판사 이름 팔아 거액 챙긴 40대 징역 1년6월
인천지법 “사법부 불신 조장하고 재판 공정성 훼손시켜 엄벌” 기사입력:2009-04-22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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