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길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반항하자 마구 때린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K(24)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3시경 부산 금정구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정을 품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A씨가 반항하자 화가 난 K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골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A씨를 마구 밟았다.
또한 A씨가 가까스로 도망가자, K씨는 A씨가 놓고 간 현금 13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갖고 갔다.
이로 인해 K씨는 강제추행치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게다가 피고인은 2003년에 길을 가던 여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심신미약감경과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친 길에서 추행하고 마구 때린 20대 실형
부산 동부지원 “징역 1년3월…유사한 사건 2회 있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4-21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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