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미네르바 무죄로 신영철 사퇴할 수밖에”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다지는데 한 단계 진전시킨 획기적 판결” 기사입력:2009-04-21 16:54: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대해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극찬하며 “미네르바 무죄 판결로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지금 사법부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권무죄, 유전무죄, 또 최근에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때에 불신의 근원인 시국사건, 정권과 관련되는 사건을 법관들이 소신껏 판결하느냐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일종의 시국사건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무죄판결을 내려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다지는데 한 단계 진전시킨 판결”이라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무죄 선고 당일인 어제 ‘로또 맞은 것 같다’고 말했던 박 변호사는 ‘무죄 예상을 못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무죄가 확실한데 검사가 1년6개월을 구형해 과연 무죄할 수 있을까”의문을 가졌었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가 예상한 것은 징역 8개월 정도. 그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법정에도 못 나가고 아래층 변호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무죄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뒷얘기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자신이 무죄를 확신한 변호인이면서도 재판장을 불신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언제 재판장을 자연스럽게 만나며 ‘제가 속마음으로 재판장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른바 시국사건이라고 분류되는 사건들, 촛불재판이라든지 PD수첩 사건들에도 이번 미네르바 무죄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검찰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라며 “저희들은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의 핵심으로 적용법조와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적용법조는 전기통신기본법이 61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여서 컴퓨터가 규제 대상이 안 되는 법을, 말하자면 죽은 법률을 적용했고, 또 살아 있는 법이라고 해도 위헌소지가 있고, 허위통신만 규제하도록 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향후 재판에서 일어난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해 놨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범죄사실도 고의가 전혀 없고, 박씨가 올린 글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가령 일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발송을 했다는 부분은 대단히 지엽적인 사실이고 큰 흐름이나 줄거리에서 객관적으로 질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장은 우리가 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방어막 3단계 중 1단계만 선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남아 있어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상급심에서의 무죄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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