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무리한 검찰…검찰권 행사 반성해야”

“미네르바 무죄…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 건 판결” 기사입력:2009-04-21 11:14: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며 “동시에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의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방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검찰과 판단을 달리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 정연주사장 수사 등에 대해서도 도저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인데,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며 “현재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는데 위헌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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