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엄격한 법해석과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정부와 검찰은 그간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 외환 정책을 흔들고 공익을 크게 해하였다고 기세등등하게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의 인식은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검찰이 인터넷상 의사표현을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으로 처벌하려는 시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며 “아무 피해자도 없는 의사표현을 ‘공익’을 내세워 실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인 잣대로 개인을 쉽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었다”며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최근까지 정부는 피디수첩 제작자에 대한 체포, 인터넷 실명제 강행으로 인한 외국계 포털사와의 마찰 등 비상식적인 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를 길들이려는 잘못된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미네르바 무죄 환영…기세등등 검찰에 일침”
논평 “희대의 허위통신 유령 ‘전기통신기본법’이 치명상” 비판 기사입력:2009-04-21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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