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20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하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씨는 검찰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줄곧 “글을 인터넷 경제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 경제정보를 작성해 정보교환을 위해 게시할 것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해 우리 경제동향에 관해 극도로 비판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경제고위관료부터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올려 자신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려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지난해 7월30일 다음 아고라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 구나’라는 제목으로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 구나’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29일에는 ‘대정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개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발송-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려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먼저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인터넷뉴스 속보에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8월1일부터 중단된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게시한 점,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유 판사는 “이 같이 피고인은 수집한 자료와 기사들을 종합해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해 스스로 글을 작성한 점, 경제토론방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인의 글이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더라도 지난해 7월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12월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해 글을 올리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올린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올린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한 점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지난해 10월에서야 알게 됐고, 이후 자신의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해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영현 판사,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왜?
체포 100일 만에 무죄로 풀려나…검찰 즉각 항소할 방침 기사입력:2009-04-20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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