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치사 엄마 징역 1년

춘천지법 “산후우울증 등 고려…피고인은 항소” 기사입력:2009-04-20 16:16: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8,여)씨는 지난해 2월18일 강원도 홍천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생후 2개월 7일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불행히도 아이는 20일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범행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술에 취하기까지 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크나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3,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200
이더리움 3,49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90
리플 1,982 ▼13
퀀텀 1,18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2,000 ▼190,000
이더리움 3,4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70
메탈 326 ▼2
리스크 135 0
리플 1,985 ▼9
에이다 297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500
이더리움 3,4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30
리플 1,982 ▼1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