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 비공개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승진자와 탈락자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반목 우려” 기사입력:2009-04-20 12:34:0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박OO(54) 경사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라고 경찰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상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박 경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 경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박 경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근무평정의 특성상 공개가 적합하지 않다며 경찰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평정 점수와 이를 감안한 서열을 공개할 경우 평정권자와 평정대상자 사이에 평정결과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자와 승진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정권자로서는 이런 가능성을 염려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과 공개가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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