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자, 즉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압박했다.
민변은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을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하고,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했으며, 수차례 노골적으로 일선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촛불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신 대법관은 공연히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 상태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전형적인 기피대상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신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촛불사건뿐만 아니라 다는 대법원에 계속 중인 일체의 사건 심리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 대법관은 촛불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요구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에 한 신 대법관의 행위로 인해 신 대법관이 관여하는 재판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으며 대법원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대법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에 의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징계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가 윤리위원회에서 심리 중이어서, 대법관으로써의 자격도 없고, 신분유지도 불안한 상태에서 계속 대법원 재판에 관여한다면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사법질서 전반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사법부 내부의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해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민변 “일선법관과 국민 원성사는 신 대법관 사퇴 재차 촉구한다” 기사입력:2009-04-17 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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