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먹물 총’ 발사 지시 대학원생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적용해 벌금 50만원…검사와 대학원생 항소 기사입력:2009-04-17 15:53: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 물총’ 발사를 지시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원생 김OO(31)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4시35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석해 방송차량에 탑승한 채 미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이끌었다.

이어 한나라당 광주전남시당 사무실 건물 앞에서 “한나라당을 박살내자” “이명박은 물러가라” “어청수를 파면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대화 함께 한나라당사로 진입하려 했다.

이때 경찰관 20여명이 저지하자, 김씨는 “경찰관들! 우리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러 왔습니다. 비켜주시오. 비키지 않으면 먹물을 쏘겠습니다”라고 방송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물러서자 않자, 김씨는 “먹물부대 앞으로”라는 구호로 초등학생과 시위대 10여명에게 앞으로 나가 경찰관들을 향해 먹물이 담긴 물총을 발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김씨가 직접 먹물 물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을 시켜 쏘게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광우병 대책위측은 퍼포먼스 성격이 강한 먹물 물총 분사를 처벌한 건 지나치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지난 8일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위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미리 준비한 먹물 물총을 발사하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3,000 ▼255,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200
이더리움 3,49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90
리플 1,982 ▼13
퀀텀 1,18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62,000 ▼190,000
이더리움 3,49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70
메탈 326 ▼2
리스크 135 0
리플 1,985 ▼9
에이다 297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2,500
이더리움 3,49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130
리플 1,982 ▼12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