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이 잠을 잘 때 방에 들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9)씨는 지난해 2월 순천시 동외동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의붓딸인 A(17,여)양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특히 지난해 8월18일 새벽 3시경에는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은밀한 특정 신체부위를 핥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한 30대 법정구속
순천지원 “징역 1년6월…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 기사입력:2009-04-16 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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