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업주 처벌 못해

대법, 업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 기사입력:2009-04-16 10:53:3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술을 마신 경우라면 술집 주인으로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강OO(55)씨는 지난해 1월27일 새벽 1시20분께 청소년인 A(17,여)양 외 3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인 A양은 이날 성인인 선배들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선배들이 마시던 술자리에 뒤늦게 동석하게 된 것. 선배들은 A양이 도착한 이후 술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고, A양은 술잔만을 달라고 해 주문해 있던 술을 함께 마셨다.

이에 검찰은 강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정호 판사는 지난해 7월 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강씨는 “A양이 다른 일행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나중에 몰래 합석한 것이고, A양에게 술을 팔지 않았으며, 벌금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주에게 가중도니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인이 처음에 술을 내어 놓을 당시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주인이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고도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술자리에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주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양은 선배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술자리에 동석하게 됐고, A양이 합석한 이후 술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았으며, A양은 술잔을 달래 술자리에 있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성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가리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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