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타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박OO(63)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9시경 제주시 연동 마리나사거리 북쪽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앞에서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자 손OO(61)씨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3m 가량 밀리면서 부딪히는 가벼운 사고가 났다.
그러자 박씨는 살짝 부딪힌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료 청구를 해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100만원과 치료비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는 등 2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10일 보험사기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시기사 박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해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법은 등한시됐고, 비양심적인 보험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게 됐으며,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증액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입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건전한 보험금청구 문화가 우리 사회에 싹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취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정당성을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월에 처하고, 비양심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과장해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법정구속
이계정 판사 “치료 빙자한 보험사기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9-04-14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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