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가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해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좌)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우) / 사진은 각 홈페이지에서 발췌 조선일보사는 고소장에서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도 올려 네티즌들이 열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10일 새벽 1시쯤 MBC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노(親盧) 인터넷매체인 서프라이즈는 장씨 자살 직후부터 게시판에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다고 단정적으로 적은 게시글을 장기간 방치해 네티즌들이 열람하도록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 기사입력:2009-04-11 1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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