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2006년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공직선거법은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위씨는 “예비후보자의 배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6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은 다른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허용된 선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 존ㆍ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직계가족 중 1명을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정해 신고할 경우 선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공무원이 장기간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 및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결국 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국민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자유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9-04-09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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