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친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1)씨는 2007년 7월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6)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몸을 마구 짓밟고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또 지난해 4월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젓가락으로 딸의 등을 찌르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딸에게 “한 번만 하자,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했다. 이에 딸이 울면서 안 된다고 하자, 마구 때리며 강제로 추행했다.
며칠 뒤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딸에게 “네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로 딸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딸의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8월에도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아침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 딸에게 심한 수치심을 줬다.
박씨는 이 같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회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술을 마신 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친딸 상습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단죄
대구 서부지법 “징역 3년6월…죄질 좋지 않아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9-04-06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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