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에 폭행까지…황당 뺑소니범 실형

정성욱 판사 “징역 10월…재판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로 잡혀” 기사입력:2009-04-03 14:37: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나고,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지명수배 돼 붙잡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칠곡군 지방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도 219만원이 나왔다.

그럼에도 김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음주 여부를 묻자, 김씨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달아냈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성욱 판사는 2일 김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 여부를 묻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의 속행을 신청하고는 합의를 위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명수배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