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뺑소니 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27)씨는 지난해 11월21일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차량 수리비도 112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구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친구인 김OO씨에게 “술을 먹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 이번 사고로 잘못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는 면허를 따기 힘들 것 같으니 네가 경찰서에 가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구씨를 대신에 경찰서에 찾아가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구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또 김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또 구씨의 친구 김씨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구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은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씨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친구인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빗나간 우정…친구 뺑소니 감싸주다 벌금 300만원
노유경 판사, 경찰에 허위 진술한 친구 ‘범인도피죄’ 적용 기사입력:2009-04-03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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