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 1심과 같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OO(31)씨는 지난해 10월29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한 여관에서 A(5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에 A씨가 뒤로 누우면서 “살려 달라”고 말하자, 백씨는 폭행을 멈추고 A씨를 남겨둔 채 여관방을 나왔고, A씨는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A씨의 신장은 166cm에 체중 56kg인 반면 백씨는 신장 170cm에 체중 100kg였다.
이로 인해 백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백씨는 자신의 가벼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은 8번째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5년의 양형의견을 밝혔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체격상으로도 왜소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폭행할 당시 이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일 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치사범행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극도로 쇠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에 대해 전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고법은 “국민참여재판사건은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일반사건과 차이가 있고, 특히 항소심은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1심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고법,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사건 징역 4년
“국민참여재판 정착 위해 1심 판단 최대한 존중할 필요” 기사입력:2009-04-02 1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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