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방 모 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A(50)교수는 2007년도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A교수는 2006년 11월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학생 B씨에게 토마스 리코나가 저술한 ‘인격교육론’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말한 다음 이 책의 해당 부분을 복제해 줬다.
A교수는 또 다른 학생 C씨에게도 “리코나의 인격교육론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줬다.
이후 A교수는 ‘미국에서의 인격교육의 쇠퇴와 부활 배경을 설명하고, 특히 리코나의 인격의 구성요소를 모두 기술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했고, 11월25일 시험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A교수는 위계로써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실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 11일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A교수가 B씨에게 복사해 준 총 48페이지 분량의 교재는 리코나의 인격교육론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그 중 시험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1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C씨에게는 다른 출제 교수들의 주된 관심분야로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사항까지도 함께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학원 입시 요강에 면접고사 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필기시험이 일정한 기준점수를 넘지 못할 경우 지원자를 불합격처리하는 ‘과락’ 규정은 없었다”며 “따라서 A교수가 대학원 입학시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A교수의 행위로 인해 입학시험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입학정형에서 모집 정원 10명에 8명만이 응시해 지원자가 미달했고, 이로 인해 지원자 전원이 필기시험 점수와 무관하게 합격한 사실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수 무죄
“시험문제 유출로 시험 공정성 해하여 입시업무 방해사실 인정돼야” 기사입력:2009-04-01 11:01: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