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친딸의 친구를 4회에 걸쳐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12,여)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의 집에 자주가 자게 됐다.
그런데 친구의 아버지인 이OO(46)씨는 지난해 10월초 대구 수성구 상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의 친구인 A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중순에도 잠을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던 중 A양이 잠에서 깨어 싫다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힘으로 제압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10월 하순경에는 잠을 자고 있던 A양을 깨워 1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XX를 만지게 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일삼았다. 이씨의 범행은 12월까지 4회나 됐다.
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한 5년간 개인신상정보공개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보살피던 초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나이가 어리고 지능도 다소 떨어지는 등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욕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 딸 친구 강제추행 40대 ‘콩밥’
대구지법, 징역 1년과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 기사입력:2009-03-31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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