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부인한 ‘불륜 남녀’ 법정구속으로 엄벌

김균태 판사 “징역 6월…가정 파탄났는데도 범행 부인해” 기사입력:2009-03-30 18:42:3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지난 2004년 11월 결혼한 A(30,여)씨는 2007년 6월25일 전북 무주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내연남 B(32)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인터넷 매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메시지가 A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

결국 이들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4일 주부 A씨와 내연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간통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 법정 구속으로 엄벌한 것은 불륜으로 A씨 가정이 파타났음에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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