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박선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하게 돼 위헌적”이라며,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4천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용석 의원안은 예비시험 합격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비율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며, 응시횟수와 상관없이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간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3년 동안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게 골자다.
참여연대는 먼저 ‘예비시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특히 “변호사시험과목을 대폭 늘려 로스쿨을 시험 준비학원으로 만들려는 강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며, 강 의원의 변호사시험법안은 사법시험 향수병”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학비 등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가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지적 능력의 부족 또는 대학생활의 불성실로 인해 로스쿨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사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예비시험을 통과할 인원을 최대 400명을 넘어서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시험을 찬성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100~200명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예비시험 합격자 수가 과다하면 예비시험 준비생도 많아질 것이어서 ‘고시낭인’의 양산이라는 사법시험의 폐해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매년 1차 사법시험 응시자 수가 2만 명인데, 로스쿨 입학생 2000명 모두가 사법시험 준비자였다고 최대한 가정하면 1만8000명이 200명을 뽑는 예비시험제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무려 90대 1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경쟁률은 현행 사법시험 경쟁률 20대 1보다 더 높은 것이며, 비록 예비시험 응시자 수가 줄어들어 경쟁률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그 좁은 관문을 돌파하기 위한 시험경쟁이 가져올 폐해는 현행 사법시험의 폐해보다 더 클 것이 명백하다는 게 참여연대는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예비시험 제도는 암기식 시험공부에 사활을 걸게 할 것이므로, 예비시험 합격생들이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법학분야에 걸친 교육을 받은 이들과 동등한 소양을 쌓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예비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실무를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별도가 준비가 필요해 이를 위한 사설학원이 성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게다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로스쿨이 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 수정안을 부결시켰던 강용석 의원이, 지난 법사위 수정안에 비해서도 더 많은 시험과목을 추가한 법안을 냈는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코미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