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형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8월29일 돌에 자신의 머리를 막는 등 돌출행동을 해 친형(65)이 정신과 치료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8월31일 집에서 친형에게 “술이 먹고 싶다. 술을 달라”고 했는데, 친형이 평소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해 “몸도 좋지 않은데 무슨 술이냐. 마시고 싶으면 집에 맥주가 있으니 맥주를 마셔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소주를 달라”고 했고, 친형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거실에 앉아 있던 친형의 가슴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가족들이 있었으나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제지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친형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주저 없이 단숨에 흉기로 찔러 즉사하게 한 범행만을 놓고 보면, 비인간적인 범행 동기,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 방법과 장소, 비윤리적인 피해 대상, 치유되기 어려운 유족들의 고통 등 모든 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용이나 선처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 최소한도의 규범은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끼는 공포와 위험성의 정도는 최상급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문의의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명령 환청에 의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해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0년형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환청에 시달리다 자실을 시도하는 등 정신병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인 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나 가족들조차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도 정신분열증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불가결한 점, 범행 내용에 비춰 치료하지 않고는 또다시 잔인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가 큰 점 등에서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모든 의료지식과 장비를 동원해 유효하고도 충분한 교육과 치료를 통해 피고인을 개선시키는 것만이 피고인이나 우리 사회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술 안 준다”는 이유로 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0년과 치료감호…“관용 여지 전혀 없다” 기사입력:2009-03-30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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