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 도전’ 실형

김진선 판사, 징역 6월…경찰관 폭행해 전치 2주 상해 입혀 기사입력:2009-03-29 16:06: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OO씨는 2007년 1월 대전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노래방 앞에서 A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노래방 앞에 지켜 서 있던 이씨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김OO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김진선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힘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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