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협박 대학생 왜?…후임병 누명 씌우려고

최규연 판사 “집행유예…아직 학생이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3-27 13:16:2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항운행을 방해했던 철없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K(24)씨는 군 제대 후 후임병 L씨에게 호의로 담배 한 보루를 보내주었는데, L씨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L씨인 것처럼 가장해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L씨가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L씨의 아파트 복도 전화 단자함에서 전화를 도선해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어요”라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K씨의 협박 전화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폭발물 탐지를 위해 경비보안 요원 82명을 동원해 공항 내 화장실 262곳을 정밀 수색했고, 이로 인해 공항운행이 방해됐다.

결국 K씨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지난 20일 K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경찰관과 공항직원 등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혼란과 손실이 커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에서 그로 인해 초래될 혼란 등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협박의 정도나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인성검사와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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